EU 집행위는 對러시아 금 수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 금주 EU 이사회 승인은 무난할 전망이다.
[러시아산 금 수입금지]
앞서 G7 정상들이 수출입 제한조치를 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금 수입금지에 합의한데 이어,
EU 집행위는 제7차 對러시아 제재의 주요 내용으로 '러시아가 원산지이며 EU 또는 제3국에 수출된 러시아산 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구매, 수입, 이전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제재(안) 부칙(Annex 26)의 수입금지 금 관련 품목은 가루, 미가공 원석, 반제품 등의 형태이며, 반지, 목걸이 등 보석 형태의 완제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산동결 투명성 제고]
제재(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1~6차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대상 개인의 자산동결 요건에 대한 보고의무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이중용도상품 및 첨단 기술품목의 對러시아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곡물 수출 제한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가 EU의 對러시아 제재가 원인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의식, 자산동결과 관련한 일부 예외조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결된 자산을 사용하며, 비료 등 농업용품, 곡물 및 식품의 수입과 운송에 필요한 경우도 자산동결 제재와 관련한 일부 예외를 규정했다.
EU 외무장관이사회가 18일(월) 관련 협의를 실시한 후 20일(수) 또는 22일(금) 상주대사급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7차 제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표명하는 회원국이 아직 없는 점에서 채택은 무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