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① 여성 창업지원, ②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③ 여성기업 경영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공한 여성 CEO가 예비 여성 기업인에게 살아있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예산이 최초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 기업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둘째로,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이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도 지속 실시한다.
한편,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이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플랫폼’을 통해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 가능한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마련돼 있다.
또한, 선배 여성 CEO들이 멘토가 돼 후배 여성기업이 사업 초기에 겪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배 여성CEO 멘토링’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재경 기업환경정책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상황 속에서 여성기업이 미래 경제성장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