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가 뚜렷하며,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내년 경제 여건을 우려하여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장을 결정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