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령안을 ’23.1.9일 입법예고 한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나, 예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이나, 금번 조치로 총금액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춰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9~2.20),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