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총 1,462억원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정책은 ’14년부터 시작되어, ’22년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가 구축(잠정)됐으며,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절감 15.9% 등 공정개선 효과와 기업당 매출 6.4% 증가를 비롯해 고용 1.5명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등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2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의 양적 확대 중심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고도화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과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민간의 자율적 협력을 감안하여 기초단계(200개)를 계속 지원한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한다.
세 번째로,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의 내실있는 계획이 가능하도록 신청기간을 늘려 45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특화 등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투자연계형, 부처협업형 및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신설한다.
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투자운영사)이 먼저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공급기업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며, 부처협업형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매개로 전략산업 육성과 산재예방 등 현안을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해결한다.
통합공고의 세부사업은 ▲ 일반형 스마트공장, ▲ 특화형 스마트공장, ▲ 협업형 스마트공장, ▲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 수준확인·컨설팅 등 6개 분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3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836억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크게 정부일반형과 대중소 상생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일반형은 개별기업의 수요에 맞춰 스마트공장 수준을 ‘기초’, ‘고도화1’, ‘고도화2’로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에서 고도화1 수준 단일 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원예산은 620억원(310개)이며, 지원조건은 과제당 2억원(총 사업비의 50%) 이내이다.
또한, 지역 기반으로 전국 19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가 선정하던 방식에서 스마트공장 구축개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
대·중소 상생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후원하며 총 216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민간의 자율적인 협력 확산을 지속하기 위해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60억원, 200개)을 계속 지원한다.
② 전략분야 육성 등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317억원)
기술·업종·지원목표 등을 고려해 일반형 스마트공장과 지원방식 및 내용을 차별화한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반도체·원전 등 국가전략 기술과 산업재해 등 현안 분야를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최대 70억원(35개사)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뿌리기업 및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게 투자하는 투자운영사에게 공급기업 추천권을 부여하여 스마트공장 보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36억원, 18개)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하여 60개 내외 기업에 총 181억원을 지원한다.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이다.
③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100억원)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개별공장 중심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기업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자재관리부터, 수주, 생산, 유통, 마케팅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지역선도기업 및 스타기업을 중심으로 5개사 이상의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참여기업들의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과 함께 기업 간 연계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협업기업 간 데이터·네트워크를 연결한 클러스터 형태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관계없이 원거리에 있는 기업 간에도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협업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80억원)
먼저,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을 통해 제조공정의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는 솔루션 구축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 구축을 지원한다.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캠프(KAMP)와 연계한 맞춤형 분석모델을 패키지로 지원(기업당 최대 7천만원)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제조데이터 활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을 운영한다.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제조데이터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초 이론교육부터 현장 실습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100명이다.
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8.3억원)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은 ‘23년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역량을 갖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제조기업 중심의 지원과 달리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조혁신 기능이 포함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며,
솔루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속 확산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사업자를 컨소시엄에 필수로 참여하게 하여 개발 환경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⑥ 수준확인 및 컨설팅 등 (120.3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후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없이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1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운영과 관련해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최대 6개월 동안(기업당 최대 1,512만원) 파견받아 스마트공장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스템 활용도 향상을 위해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핵심부품 교체 등 에이에스(AS)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참고1),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kr) 또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스시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별 전담기관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등에도 문의가 가능하다(참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