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 (안)'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은 ’11년에 제정·시행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 체계 분석 등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했으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분야 연구자 69명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과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기술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터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연구기반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도입과 서비스 제공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3차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23년 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타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