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의 이른바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 도입을 추진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및 스페인 등 IRA법에 따른 자국 기업 유출을 우려하는 회원국 정상들과 관련 법 도입을 협의, EU 회원국의 조율된 입법적 대응과 27개 회원국 모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보조금 도입 등을 강조했다.
보조금 제도 개편이 독일과 프랑스 등 부유한 회원국과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보조금 지원 여력이 부족한 회원국 간 불평등 및 단일시장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용이한 'EU 중요 공통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승인이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문제점 등 관련 절차와 허가의 신속한 발급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모든 정상들이 IRA법에 대한 EU의 느린 대응을 비판하며 청정기술법 도입 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브르통 집행위원은 11일(수) EU 집행위원단회의에서 청정기술법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설명, 법안 도입에 부정적인 일부 집행위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며 보조금 제도 개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다만, IRA법 대응과 관련한 맥락의 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한 입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 다보스 포럼에서 EU의 IRA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으로, 이번 집행위원단회의에서는 브르통 집행위원의 청정기술법을 포함한 관련한 논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미 EU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 하의 보조금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집행위도 현재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지급 유연화를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1월 말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금기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의 라르스 다니엘손 주EU 대사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조금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IRA법에 대한 적절한 영향평가 수행 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