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월 11일(수) 14시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 파주시청 소통관과 교육지원팀 관계자,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회 관계공무원 등 21명 정도가 함께 모여 해당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은 후 통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보,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교육청이 앞장서 통학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복지라고 강조했다.
조성환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예산 50억원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제안해 확보했고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TF 구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MOU)도 체결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다양한 쟁점 사안들이 논의됐다.
첫째, 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켜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비슷한 사업을 시행중인 강원, 경북, 전남에 대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파주시는 2023년 15개 학교에 6억6천만원 통학버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추후 순환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둘째,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는 국토부에 『학생통학 순환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해당 법률 시행령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상황임을 밝히고 『학생통학 순환버스』노선별 운영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조성환 의원은 법률적으로 계약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개별학교에서 통학 전세버스를 학교장의 비협조로 학부모회 대표와 계약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법률 검토 후 교육감이 계약주체가 되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셋째, 버스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법적근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버스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아예 교육청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통학 및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인 제한적 공동학구제 적용 시 통학지원을 위한 해결책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성환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1년마다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간 학생교환을 하는 강원교육청 사례,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남도 사례 등을 참조하라는 조언도 있었고 버스를 시에서 구입하고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면서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 10% 정도 지분을 두는 방안도 제시되는 등 활발한 의견이 논의되는 정담회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생통학 순환버스』운영 시 다양한 학생들이 통합이용함으로 생길 수 있는 학교폭력, 탑승 구역 선정, 학생간 형평성 문제, 학교배정 시 선호학교 몰림현상 등의 단점과 신도시와 같이 학교가 집결되어 있는 경우 효과가 기대되는 점, 대중교통과 연결된 곳을 찾아 학교와 주거지를 이어주는 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별통학버스의 효율적 활용 등의 장점 등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고 향후 TF를 통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 고등학생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인해 타시도 편입학생의 증가로 막상 관내학생들이 관외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통학 권역내 학교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로 권역별 평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통학 거리는 2∼3km이나 도보, 대중교통 체계 미비로 통학시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경기도 학생들의 현실과 학생들 등교를 위해 자가용으로 통학시키는 가정이 많아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체증도 유발되는 등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학생 통학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해당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 조례(2021, 남종섭의원 대표발의)가 제정됐고 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총 111억원 이상 예산으로 112개교에 204대의 개별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 법령과 무관하게 처벌규정이 없는 한 교육복지 차원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도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