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