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는 EU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이하 '삼림 공급망실사법')을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지난 12월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목재, 고무, 목탄 및 이의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을 확정했다.
동 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팜오일 및 팜오일 파생상품 (바이오디젤은 제외)을 EU로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 등으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산업부 장관은 12일(목)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팜오일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에 해당하며 필요할 경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팜오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 '팜오일 생산국위원회(CPOPC)'와 공동으로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총리는 팜오일 관련한 EU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팜오일 생산국위원회와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주말레이시아 EU 대사는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추가적인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EU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 파딜라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작년 전체 팜오일 수출의 9.4%인 147만톤을 EU에 수출. 이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것이다.
전세계 3번째 팜오일 소비국인 EU는 삼림 황폐화를 이유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에서 팜오일 바이오디젤 수입을 점차 축소, 2030년에 금지하기로 결정, 삼림 공급망실사법 도입 이전에도 이미 EU의 팜오일 수입은 감소가 예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