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17 일 ), 정서 · 행동 장애 , 자폐성 장애 및 경계성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상담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 취학 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정신질환을 가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에는 포함되지만 ,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또한 ,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부담 때문에 대학의 상담 지원 등 편의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강득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만 18~28 세 연도별 정신장애 관련 진료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환자 수가 2017 년 9,023 명에서 2021 년 25,431 명으로 2.8 배 급증했다 . 또한 , 우울장애 환자 수 역시 2017 년 81,220 명에서 2021 년 178,867 명으로 4 년새 2 배 이상 급증했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 · 행동 장애 , 자폐성 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강득구 의원은 “ 대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추가해 , 정서적 불안함이나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해야 한다 ” 하고 , 나아가 “ 대학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해 그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