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이 감사원의 ' 권한남용 금지규정 ' 과 ' 벌칙 조항 ' 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 · 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 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 ) 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4 조제 1 항에 의거 ,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
김승원 의원은 "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 " 며 "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 · 내용 ·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 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