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오늘 19 일 ‘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고 취지를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기존 법안들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 , 크게 5 가지로 요약된다.
첫? ,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된다.
둘째 ,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은 모두 인정된다 . ' 대구의 경우 이전부지 확정 '
셋째 , ‘ 군 공항 건설 ', ' 통합공항 건설 ' 등의 용어가 모두 ' 신공항 건설 ' 로 조정된다.
대구의 경우 ‘ 군공항이전 및 통합 신공항 ’ 이며 , 광주는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건설이라는 사업단계의 차이가 있으나 , 통합이던 , 이전이던 공항을 새로 짓게 된다는 점에서 ‘ 신공항 ’ 건설이라는 진전된 법적 개념을 접목해 논의의 폭과 지원방식을 큰 틀에서 다루자는 취지다.
넷째 ,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의 직접 지원이 허용된다.
다시말해 , 기존 국방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 국가 ' 로 포괄적으로 명기한다 . 이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과 지원범위를 결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섯째 , 지원사업이 더 확대된다.
대구와 광주의 지원사업이 다른 것을 감안해 , 대구공항특별법에 들어가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들이 광주군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 범위로 전환되어 지원사업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지원 대구광주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니만큼 , 군공항 이전 문제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 지역 경쟁력 고도화 ,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