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고액 · 상습 체납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19 일 ,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 빌라왕 ’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
특히 ‘ 빌라왕 ’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 그렇기에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범죄에서 추가적인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방지하고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현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 또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민철 의원은 “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 라며 “ 앞으로는 고액 · 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 ” 며 “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 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강득구 , 김경만 , 김병욱 , 김승남 , 박상혁 , 오영환 , 이인영 , 최혜영 , 한병도 의원 ( 가나다순 )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