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권 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현행법에는 노인을 위한 생활권 공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을 생활권 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된 여가 공간이 도심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