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레 감소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19년 대비 `22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약 3,850억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해 이동통신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인 19%를 넘어섰다. 일각에서 이제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으며 지난해도 무려 1,114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과기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사자간 견해차가 큰 쟁점인 만큼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협정 금지 ▲대기업 및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중소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