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 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광주과학기술원법 '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해당 개정안은 ▲ 정관을 통한 부설기관 설립 , ▲ 정관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설치 ? 운영 , ▲ 과학영재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 , ▲ 과학영재학교에의 교원 파견 등이 핵심 골자다 .
그동안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 한국과학기술원법 ' 에만 규정되어 , 타 과학기술원은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 ? 운영하지 못했다 .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과학기술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2022 년 11 월에 열린 제 1 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이용빈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 후속조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
이용빈 의원은 “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의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 ” 라며 , “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이 의원은 “ ' 광주과학기술원법 ' 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개정법률안 통과 ,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예산 확보 등 앞으로도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이 의원은 이공계 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이공계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