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지난해 9월 29일 여야 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훈의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처’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권한이 제약되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훈처의 부 승격은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10대 경제 대국에 어울리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학용 의원은 “보훈처 부 승격으로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강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중심 부처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법안 국회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으로 김학용 의원의 전세사기방지 4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