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됐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법률은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 가능한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다.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가 대표적이다. 주민이 모여 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며 복지,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산업시설, 에너지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산업연계성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도입한다. 그 밖에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농업유산 등 농촌 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도 포함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된다.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체계가 도입된다.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기본방침이다.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은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시·군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3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군의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시·군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 내용과 비율 등을 약속한다. 2031년까지 400개 생활권역별로 ①농촌공간정비, ②주거·정주여건, ③일자리·경제, ④사회·생활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재생 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 이행을 목표로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농촌지역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성과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공간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광역·기초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공간 중앙·광역·기초지원기관의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난개발,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의 재생이 필요하다.”라며, “농촌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