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되어 있어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취지의 민형배 의원 안, 민병덕 의원 안이 통합·조정되어 정무위원회안으로 마련됐고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관하여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