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R&D특구 실증특례는 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려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했다. 기업의 참여를 제약해 제도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특구 내 모든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실증특례 실효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고,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과방위, 지난 23일 법사위, 27일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는 올해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50주년을 맞은 R&D특구가 단순 연구단지에 머무르지 않고 신기술을 마음껏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장으로 도약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체국 예금?보험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 대상을 기존 보험 관련 분쟁에서 예금 관련 분쟁으로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