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 8 월 31 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 건이었다 . 이 중 승소 건수는 57 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 이다 .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 2018 년 3 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 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 년 2 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 반면 ,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 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 △ 제주 100%(3 건 중 3 건 ) △ 인천 75%(8 건 중 6 건 ) 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 △ 강원 33.3%(15 건 중 5 건 ) △ 광주 33.3%(6 건 중 2 건 ) △ 전남 33.3%(9 건 중 3 건 ) △ 울산 25%(12 건 중 3 건 ) △ 서울 19%(26 건 중 5 건 ) △ 전북 18.7%(16 건 중 3 건 ) △ 충남 18.2%(22 건 중 4 건 ) △ 경남 18.4%(38 건 중 7 건 ) △ 경북 15%(20 건 중 3 건 ) △ 세종 14.3%(14 건 중 2 건 ) △ 대구 11.1%(9 건 중 1 건 ) △ 충북 11.1%(9 건 중 1 건 ) △ 부산 8.3%(24 건 중 2 건 ) △ 경기 8.3%(84 건 중 7 건 ) △ 대전 0%(10 건 중 0 건 ) 순이었다 .
이에 , 강득구 의원은 “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 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며 , “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