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애로해소를 돕고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3월 2일부터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식재산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3월 2일 제주도(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시 중앙로)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매주 전국 17개 시·도를 이동하며 각 지역당 연 2회 개최된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가 열리는 기간에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공익변리사가 상주하여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상담 결과 필요한 경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