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주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시급한 민원인의 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타 시스템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교류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팩토리온(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타 시스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공개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원인의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등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