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 기관에 부동산ㆍ소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고, 가짜농업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