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31일 KB신용정보㈜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기업?기관 등)을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위?변조 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화문서를 센터에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도 가능하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영업 축소와 무인점포 운영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창구에서의 종이문서 미생산 등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KB신용정보㈜는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문서보안을 적용하여 보안성 및 신뢰성이 강화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금번 KB신용정보㈜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이 전자문서보관 시장 1위 사업자인 하나금융TI에 이어 금융권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으로 이어지는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