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 ·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 년간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1 년 ~2023 년 8 월말 )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 건이었다 .
지역으로는 △ 충남 3 건 △ 경기 3 건 △ 서울 2 건 △ 대구 2 건 △ 부산 2 건 △ 인천 1 건이었다 . 혐의 내용은 폭행이 4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협박 2 건 △ 불법촬영 2 건 △ 추행 1 건 △ 명예훼손 1 건 등이었다 .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 건 , 학생이 4 건이었다 .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 2020 년 1,197 건 △ 2021 년 2,269 건 △ 2022 년 3,035 건인 것과 비교하면 ,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 · 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
강득구 의원은 “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 며 , “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