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9월 25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예: 은행업?증권업) 및 재무건전성(예: 바젤Ⅲ)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안은 10월 4일에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동 지침도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