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 년여간 (2013~2023 년 8 월 )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 · 중 · 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0 년간 성실 ·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 명이었다 . 2023 년 올해에만 (8 월말 기준 ) 교장 40 명이 징계를 받았다 .
최근 10 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 강등 ,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 건 ) 에 달했다 .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 로 가장 높았으며 , △ 전북 41.2% △ 인천 37.1% △ 서울 37.1% 이 뒤를 이었다 . △ 세종 23.1% △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 · 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 명이었다 . 파면 (9 명 ) 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강제추행 등 성비위 ( 품위유지 위반 등 ) 가 2 건으로 뒤를 이었다 . 해임 (69 명 ) 의 경우 강제추행 · 성희롱 · 성매수 등 성비위가 3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 건으로 뒤를 이었다 .
강득구 의원은 "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 " 라며 , "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