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농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5만 4,526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담보대출은 밭, 논, 과수원을 담보로 한 가계, 농업자금대출을 의미한다.
농지 유형별 대출건수는 논 43만 3,061건(57.4%), 밭 27만 8,621건(36.9%), 과수원 42,844건(5.7%) 순으로 많았다.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올해 8월 말 1만 4,101건으로 2021년 6,109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순으로 많았다.
미상환 기준은 △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농협은 미상환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며,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당권)을 통해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
감소세였던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계좌수’는 2021년 402건에서 올해 8월 말 525건으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