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일이나 소요됐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