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을 개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1억 613만 8,793㎡으로 2018년 2,462만 9,984㎡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반면 같은 기간 허가 면적 대비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바다, 바닷가, 하천·호수·도랑,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등을 의미한다.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지자체가 허가해 준 면적은 9,126만 3,089㎡로 이 중 제주가 2,866만 2,853㎡(3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2,590만 4,638㎡, 경남 1,166만 1,809㎡, 전북 1,162만 4,293㎡ 순이었다. 제주와 전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새만금개발청이 허가한 면적도 1,059만 7,127㎡였다[표2].
한편 지난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점용ㆍ사용’한 사례는 총 1,179건으로 경기 455건, 서울 176건, 강원 106건 순으로 많았다[표1].
신정훈 의원은 “최근 해상풍력발전 등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일반 국민들과 어민들이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보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