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