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해외직구 금액 및 관련 세액규모가 4년전 대비 약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말 26억원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관련 세액은 1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위스키는 0.7억원에서 92.2억원으로 폭증하여 13,500%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실현했으며, 다음으로 맥주가 0.2억원에서 6.5억원으로 2,500%의 신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말 현재 규모를 연단위로 환산했을 때,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급 성장세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다양하다. 특히 종가세를 적용받는 위스키는 높은 세율로 인해 통상 세액이 구입금액 보다 더 크다. 2023년 8월말 기준 위스키 구입금액 비중은 전체 대비 26%지만, 세액은 45%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위스키 직구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향이 고급스러워져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 위스키를 수집하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홍성국 의원은 “주류 해외직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 이상 증가해왔는데, 소주와 맥주로 대변되는 기존 세대와 달리, 젊은 층은 술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고 인터넷쇼핑이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직구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다”면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주류 관련 정책이나 제도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