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6일, 17개 시·도 물가담당 부서와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확대되고 있는 하반기를 내수활성화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먼저, 지난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6.19~8.31)의 물가안정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가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즉시 조치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주요 국내여행지 숙박 및 음식점 바가지 요금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바가지 요금 없는 지역축제를 2번이나 운영한 전북 무주군의 무주산골영화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먹거리관리 사례를 통하여 참여자 운영회의, 위생교육, 부스운영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등 지역물가 안정관리 사례를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모처럼의 지역 활성화 기회가 일부 지역에서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바꿔치기 등 불공정거래 사례 등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강조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주요 국내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여 국내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