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기술을 동원해 1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순신 방지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은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를 활용해 홍보함으로써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의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교육 실시 의무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학교장의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지난 6일(금)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총 35건의 여야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묶은 합의안으로, 위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 실시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 △학교의 장은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 조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직원이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해 민사·형사 소송의 제기를 당한 경우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해 민사·현사 소송등에 따른 수임료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지지 않는다’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사태로 인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 기간을 명시한 만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