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 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 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난 9. 18,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9. 20.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3,601명)도 이루어졌다.
처리기간을 한시적(9. 4. ~ 10. 6.)으로 단축(14일 → 7일)하여 추석 전에 698억 원(1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 → 1.0%)하여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