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고,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불가’, 292개소는 제한적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하거나,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소아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하거나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하여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여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