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10월 13일부터2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23.11.20~11.24)와 4기(’23.11.27~12.01)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이메일(datatrade@kodi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제1차(‘23∼’25)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중심의 유통·거래 역량 강화와 중개자 역할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데이터거래사 1천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데이터거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