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ㆍ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9.14~10.4)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