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통신네트워크운영자협회(ETNO)와 GSM협회도 공동입장문에서 EU 통신사업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통신사업자협회(ECTA)는 기업결합 촉진을 위한 통신시장 규제완화가 중소사업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통신사업의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비용 상승 및 혁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일부 통신 분야 법률전문가는 '디지털네트워크법'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네트워크법은 특정 회원국 시장에서 통신사업자간 수직적 기업결합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런 수직적 기업결합이 EU 소비자 전체에 수평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시장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직적 기업결합 대신, 현재 통신사업자간 지불하는 로밍요금을 폐지함으로써 무선통신사업자들이 EU 회원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선통신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기업결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유럽 통신챔피언기업이 등장할 것이며, 이후 유선통신시장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