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고,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가장 낮았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춘천원예농협 6%,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낮았다.
채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남 순천농협이 1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농협이 3%였으며, 축산 수수료는 경남 하동농협 20%, 경기 안성 대덕농협 20%, 강원 정선농협은 1%로 20배 차이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은 총 2,310억원으로 가공 531억원, 과일 526억원, 채소 672억원, 축산 579억원이었다.
로컬푸드직매장별로 수수료 수취액을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 70억 3천만원, 경기 신김포농협 42억 8천만원, 강원 원주원예농협 32억 2천만원 순이었으며,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억 4천만원, 전북 용진농협 11억 9천만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남 도곡농협 14억 1천만원, 경기 김포농협 13억 7천만원, 전북 용진농협 13억 3천만 순으로 높았고, 축산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충남 당진축협이 35억 6천만원, 충남 홍성농협이 30억 2천만원, 천안 천안축협이 28억 2천만원 순이었다.
‘로컬푸드’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하여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하며,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이 매장을 개설하고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수확한 농산물 등을 직접 가격 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 교육, 정산시스템 운영, 홍보비 등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출하 수수료율은 운영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협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며, “매장 운영 및 관리비를 생산자 수수료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직접 하는 만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