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가능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 및 활동을 하게 된다. 23년 7월 기준 44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들은 지난해까지 6,487개사를 대상으로 누적 1조 3,091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이 중 3년 미만 초기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16억원(77%)에 달한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업기획자가 큰 틀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출돼야 할 창업기획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23년 7월말 기준 창업기획자 공시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획자는 법으로 정한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전체 창업기획자(444개사) 중 전문인력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창업기획자가 51개사로 12%에 달했다. 창업기획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의무도 있지만 전체의 35%(157개사)에서 보육프로그램이 전무했다.
또한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투자전체금액의 40% 이상을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지만,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173개 창업기획자 중 33개사(19%)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부실한 창업기획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에도 신경써야 할 때가 됐다. 앞으로 창업기획자 관리·감독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벤처·스타트업이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