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페에서 섬유화 증세가 나타나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 장애를 입은 한국의 대표적인 화학 참사다.
오늘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아동의 군입대 문제를 다루고, 병역 판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현역 판정을 받은 가습기 피해자가 재검을 위해 병무용 진단서 발급 받는 운동부하검사를 하다가 폐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고, 추후 5급 전시근로역을 받았다” 는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병무청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아동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에 간질성 페질환을 추가하고, 건강모니터링 제도 안내, 환경부와 의무사간 입영대상자 명단을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폐질환이 대표적이지만 만성피로증후군, 약간의 운동에도 호흡곤란 등을 겪고 있을 만큼 신체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한 병역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많이 힘들 것으로 안다”며 “현재 상황이 아니고 검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떤가를 봐서 판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간질성 폐질환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천식, 기관지염까지도 연계해서 저희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0년부터 23년 7월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아동 입대는 총 56명이 했고, 현재 군에 복무 중인 장병은 3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