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치매 등의 병세로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배회할 위험이 있는 인원이 14만명가량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인원은 11만3,842명, 인지지원등급 인원은 2만3,273명으로 총 13만7,115명이지만, 배회감지기 보급 대수는 장기요양보험 대여 2,084대,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2,567대를 합쳐 총 4,651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미리 설정해 둔 권역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위기상황 긴급호출 알림이 가능하여, 치매 환자의 초기 실종 때 큰 도움이 되는 장비이다.
더군다나 등록 치매 환자 약 53만명과 미등록 치매 환자 약 43만명을 합쳐 전국에 치매 환자가 약 96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집계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보급률은 0.48%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배회감지기 보급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배회감지기는 주로 치매 환자가 사용하기에 착용자가 배회감지기의 고장이나 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파악해야 하지만, 가족 모두 고령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동하고 있는 기기가 몇 대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리기관인 복지부와 중앙(광역)치매센터는 장기요양보험 기기는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용자가 직접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으로 지급된 기기는 무상으로 보급됐기에 지급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3년간(‘21~’23.8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36,922건 발생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날이 갈수록 급증할 것”이라며,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보급된 기기 모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보급 이후에도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