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 선) 이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많은 부가조건이 붙으면서 사업화에 어렵다고 지적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 이 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9 년부터 시행했다.
`22 년 기준 106 건이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 억원 , 투자유치 1,796억원 ,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 년부터 시행해 `23.9 월까지 216 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89 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가 `20 년 64건, `21 년 49건, `22 년 32건, `23.9 월 2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2년 이상 경과한 과제 12개를 포함해 74개의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았다.
특히 , 사업자의 신규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 건수가 `20 년 1,268건 , `21년 1,198건 `22년 694건으로 지난해에는 `20 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과기부는 규제복잡도 · 갈등 수준이 낮아 규제해소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실증 모델은 상당부분 특례를 받아 사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승인 건수가 `19년 39건 , `20 년 63건 , `21년 96건 , `22년 129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와는 대조적이었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얻는 대신 여러 조건들을 추가해 모든 부가조건을 따르면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업내용이 달라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 라고 ICT 규제샌드박스 조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처럼 신사업 · 신기술 출시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라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실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처럼 ‘ 혁신의 실험장 ’ 이 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한편 , 박 의원은 2 년 내 승인받은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 ICT 규제샌드박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