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의 평가의견 제출이 현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
EC 는 연간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의 안전성 평가 의견 제출 지연 상태는 유해한 나노물질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지연시켜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Regulation)에 의하면, 기업(Responsible Person, RP)은 화장품 시장 출시 전, 화장품 내 함유물질 정보를 전자방식으로EC 데이터베이스에 신고(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CPNP)해야 하며, 함유물질이 나노 물질인 경우 6개월 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EC 가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요청하면 SCCS 는 안전성 평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EC 는 특정 사용 용도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EC 의 보고서에 의하면 SCCS 가 지난 5년 간 발표한 나노물질 안전성에 관한 의견 중에서 10개 중 7개의 의견은 데이터 불충분을 이유로 의견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나노형태의 구리 및 수산화인회석 경우에도 EC 는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독성 및 안전성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EC 는 향후 REACH 등록서류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C는 보고서에서 화장품 규정에 따른 제품 출시 전 승인 절차를 모든 나노물질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무역기구인 Cosmetic Europe 은 EC 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 ‘앞으로 출시될 대부분의 나노물질은 이미 SCCS 에 의해 평가가 진행 중이며, 대상 제품의 대부분은 자외선차단제로서 이미 승인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고 언급했다.
EC 는 나노물질의 사용이 전체 화장품의 1.5%에 불과하고 CPNP 에 신고된 대부분의 나노물질은 착색제 혹은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화장품 규정에 따른 나노물질 정의는 EC 가 2011년도 채택한 ‘나노물질 정의 권고‘ 와 차이가 있으며, 정의 검토에 관한 이해관계자 협의가 6월 30일에 마감됨에 따라 EC는 접수된 의견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