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비즈니스 및 인권 자원 센터(BHRRC)’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상당수의 기업 학대(corporate abuse)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79건의 해외 중국기업 인권침해 사례분석을 통해 미얀마·페루 등 중국 투자가 지배적이며 약한 정부가 있는 국가에서 가장 높은 학대 비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인권침해 건수는 미얀마(97건)가 가장 많았고 페루(60건), 에콰도르(39건), 라오스(39건), 캄보디아(34건), 인도네시아(25건)가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이 모든 국가의 주요 투자자 또는 무역 파트너다.
분야별로는 금속업과 광업이 총 인권침해 사례의 35%를 차지하여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화석연료 분야가 뒤를 이었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87건을 차지했다.
BHRRC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골다 벤자민은 “중국은 그동안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파리 협정(Paris Agreement)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인권침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