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농산물 잔류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힘없는 생산농가만 제재하고 정작 해당 농산물을 납품했던 공급업체는 최대 97건이 적발돼도 버젓이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적발 건수는 무려 281건에 달하며, 이 중 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2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서울시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적발 건에 대해, 이를 생산한 힘없는 농가에는 예외없이 1년에서 최대 영구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에 대한 징계는 전체 적발건수 281건 중 미조치 건수가 과반을 넘는 148건에 달하고 있으며, 감점 127건, 주의 5건, 경고 1건에 불과하고 생산농가와 같은 납입금지 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특히 3건이상 적발된 업체가 17개 업체에 이르며 동일업체에서 무려 97건이나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납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적발된 공급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는 명백한 특혜로 보여져 해당 업체들과 서울시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경찰고발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고 개선하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