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게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달 16일 충청남도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69명에게 주차권 사용 지역과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2만 원 상당의 주차권을 제작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연 3건 이상의 지방세 250만 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완납한 경우로 개인 334명, 법인 135명 등 모두 469명이 해당된다.
주차권은 소형차량 기준으로 30분 이내 1회 기본 주차요금인 500원 권으로 모두 40매씩이 지원되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주차권은 올해 11월 말까지 모범납세자 증명서와 함께 제시해 사용해야 하고 분실 시에는 재발행되지 않는다.
시는 모범납세자가 사용한 주차권을 매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로부터 회수하고 주차권 대금을 신청받아 정산할 계획이다.
박병순 세무과장은“매년 충청남도에서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에게 비록 소액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신뢰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